국공유지 관리부실 불법부추겨
국공유지 관리부실 불법부추겨
  • 권용국
  • 승인 2004.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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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용도변경과 전대 행의 등 각종 탈불법행위 기승
영농이나 축산 등의 목적으로 임대되는 국공유지가 관리부실을 틈타 공장이나 야적장 등으로 둔갑 돼 재 임대되는 등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5일시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포함한 시 관리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1천775필지(3,163,765㎡)와 도유지 28필지(13,670㎡), 시유지 7천490필지(5,726,985㎡) 등 총 9천293필지(8,904,420㎡)에 이른다.

이들 국공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 지목에 맞게 일반에 임대 돼 시는 년간 4억4천여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다.

행정재산인 시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는 관계법 등에 따라 고정 건축물의 축조와 임대 목적외 사용이 금지되고 재 임대 등의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 돼 있다.

이들 국공유지는 일정 기간동안 임대목적에 맞게 이용하거나 불하 요건 등이 발생할 경우 불하신청을 통해 시중가 이하로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어 임대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임대되는 국공유지 가운데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불법으로 시설물을 축조해 다시 임대되는 등의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민원을 이유로 이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실제 고촌면 향산리 '종달새 마을'의 국유지 10만여평은 수십년전 가축 사용목적의 축사로 임대된 뒤 이 가운데 상당수의 축사가 불법용도 변경돼 공장 등으로 다시 임대되고 있는데도 시는 이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 행정재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양촌면 누산리 봉성천의 직강공사로 형성된 하천부지가 농사목적으로 임대된 뒤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불법 임대되고 있는데도 민원 등의 이유로 형식적 단속에만 나서 불법을 부추기는 셈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다음달까지 전체 국공유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나서 불법용도변경과 시설물 축조, 무단전대, 권리양도 등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설 계획이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한편, 경찰은 최근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불법 전대 등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촌면 향산리 '종달새 마을'에 대한 국유지 불법 전대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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