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유가 및 인건비 인상, 승객 감소 등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 발생과 서울시의 새로운 버스요금 체계에 맞춰 다음달부터 '통합거리비례제' 시행에 들어가면서 버스 종류별로 30%의 이용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현재 시내지역 도시형버스 기본요금을 현행 700원에서 850원으로 150원, 좌석버스는 1천300원에서 1천600원, 직행좌석버스 1천5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농어촌지역의 도시형버스는 700원에서 1천200원으로 통합시지역 도시형버스는 750원에서 1천25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안을 놓고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부터 새로운 버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버스이용료가 적어도 30%정도 더 오르는 폭이 된다.
'통합거리비례제'는 일정 거리를 이동할 때마다 요금이 추가되는 요금산정 방식으로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 지역 거주주민들의 유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민 박모씨(43.장기동)는 "이번 요금체계는 서울시내 대중교통 단거리 이용객들의 요금감소로 발생하는 업체 부담을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경기지역 주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버스요금체계 전환으로 월 4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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