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판매와 텔레마케팅 소비자 피해 늘어
노상판매와 텔레마케팅 소비자 피해 늘어
  • 권용국
  • 승인 2004.06.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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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판매와 텔레마케팅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까지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노상판매와 텔레마케팅 피해 사례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36.2%와 31.3%가 증가했고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는 68.1% 감소했다.

노상판매로 인한 피해는 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도로상에서 차량운전자를 대상으로 GPS나 내비게이션을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텔레마케팅에 의한 피해는 당첨상술을 이용한 어학교재나 건강식품 등의 판매행위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월말까지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은 모두 4,988건으로 이 가운데 소비자에게 관련법령과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82.1%인 4,096건,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 준 경우가 17.9%인 892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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