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사업장도, 최저임금 적용
외국인 고용사업장도, 최저임금 적용
  • 김포데일리
  • 승인 2007.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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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급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외국인 고용사업장도 올해부터 최저임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일급 8시간 기준 27,840원(시급 3,480)으로 종전 3,100원에 비해 12.3%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되는 178만 4천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올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48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 시켜서는 안된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상여금, 연장ㆍ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제외한 후 근로한 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판단하면 된다.

고용허가제법 제22조(차별금지)에 따라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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