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 이용, 불법 입국한 외국인 등 4명 검거
위조여권 이용, 불법 입국한 외국인 등 4명 검거
  • 권용국
  • 승인 2007.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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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는 22일 위조여권을 이용해 불법 입국한 방글라데시인 A씨 등 2명과 이들의 입국을 도와준 B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인 A씨 등은 방글라데시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여권을 위조해 입국한 뒤 내국인인 B씨와 공동투자 형식을 취하는 허위서류를 작성,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증(D-8, 기업투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해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출국 된 뒤, 다시 입국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불법 입국한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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