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킹 '당첨 상술'조심하세요
텔레마킹 '당첨 상술'조심하세요
  • 권용국
  • 승인 200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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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되었다'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인해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을 받아보고 비용을 지불해 본 피해를 경험하신 적 있나요"

경기도 소비자보호원은 29일 "전화당첨 상술로 인한 피해사례가 올 들어 55건이 접수 돼 전년 44건에 비해 25.0% 늘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소보원이 밝힌 유형별 피해사례를 보면 회사 창립기념, 사은행사 등을 빙자해 '건강식품, DVD플레이어, 휴대폰 이용요금 할인권 등을 무료로 증정한다'며 할인회원에 가입하게 한 뒤 홍삼·화장품·GPS 등을 강매하는 수법이 가장 많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에게 신용조회 명목으로 인적사항과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일방적으로 수십 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수법도 동원되고 있어 텔레마킹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수원에 사는 김모씨(60대. 남)는 지난 4월 어는 텔레마킹 회사로부터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당첨선물로 공기청정기를 보내준다고 하면서 신용도 조사를 위해 신용카드번호를 요구해 알려줬다.

그런데 계약한 적도 없는 카드 대금청구서에 " 미디어텍"이라는 곳에서 결제한 할부금이 청구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또, 다른 김모씨는 지난 5월 유명 스포츠신문사라며 전화를 걸어 온 뒤 '사은행사에 당첨됐다'며 6만원 상당의 주유권과 이동통신 선불카드 등을 주겠다고 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알려 주었는데 홈씨어터 AS무료 이용권, 500분 무료 통화권 등과 함께 카드로 55만원을 결제하는 원하지도 않는 물품을 구입하는 피해를 봤다.

도 관계자는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각 지역 소비자보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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