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진행 방해, 차량 강제처분된다
소방차량 진행 방해, 차량 강제처분된다
  • 권용국
  • 승인 200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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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과 물건은 강제처분 대상이 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차량 진입에 필요한 소방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김포소방서는 30일 "화재 ·구급·구조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량의 진행 방해나 소방관 지시에 불응 할 경우, 차량과 물건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조치와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긴급상황 발생시 골목길 등에 주차된 차량을 강제 이동시키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수리비를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소방서는 지난 200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부여된 주·정차 단속권을 적극 활용,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주택가 골목의 불법 주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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