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교포 살인미수 영장
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교포 살인미수 영장
  • 권용국
  • 승인 200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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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는 7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동료를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조선족 교포 김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동료 조선족 교포인 김모씨(46)와 풍무동 소재 모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다 김씨가 술에 취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미리 갖고 있던 흉기로 김씨의 복부와 가슴, 어깨 등을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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