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데이 쇼핑몰 건축허가 논란 증폭
북변동 데이데이 쇼핑센터 건축허가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주민들은 시가 1종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의 바닥면적을 정한 건축법시행령 규정을 무시한 채 건축을 허가해 줬다며 특혜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18일 그루빌리지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이 쇼핑센터가 들어설 북변동 134의 2일대는 1종주거지역으로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근린생활시설만 들어설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건축법시행령은 이들 시설의 바닥면적을 1천㎡(3백평)미만으로, 하나의 대지에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동일 건축물로 봐 1천㎡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5개동이 허가된 데이데이 쇼핑센터의 경우 바닥면적만도 5백여평을 훨씬 넘어 1종주거지역에서의 근린생활시설의 바닥면적을 제한한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책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필지분할이 안된 공유지분 상태에서 공유자 개인 별로 각각의 명의로 신청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없는데도 시가 건축을 허가, 결국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불러 왔다"고 말했다.
북변동 134의2 일대 15필지 6,263㎡에 들어설 데이데이 쇼핑센터는 지난해 10월 S건업이 3인 공동지분으로 이들 토지를 매입한 뒤 12월 6일 이를 합병, 토지분할없이 공동지분 소유자명으로 각각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 5개동이 허가된 상태며 주민반발에도 1개동에 대한 허가가 다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분양 카다로그만을 보고도 이 시설이 허가목적에 맞는 수펴마켓이나 일용품을 판매하는 근생시설인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허가관청인 시가 조건에 맞아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한다는 것은 편리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마련된 종세분화가 무용지물이 되는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관계자는"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동이상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토지분할 전단계에서 개별개발행위 허가를 받은데다 각 공유지분 소유자간에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상태에서 허가를 반려하는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달 초부터 분양에 들어간 이 쇼핑몰은 허가기준과 다른 내용의 홍보물로 분양에 나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과대광고로 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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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이라면 동네 수퍼나 미용실 뭐 이런거 아닙니까!
말들어 보니, 이거 뭐 첨단 쇼핑몰이네요.
누가 먹었나 지켜보면 나오겠네 뭐!
근처사시는분들 눈들 꽤나 흘리겠군요..썪은 냄새 맡고 살려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