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 겉돌아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 겉돌아
  • 권용국
  • 승인 2007.06.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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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지급실적 전무…….홍보부족과 신분노출 꺼려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제'가 겉돌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2000년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거나 출입을 허용하는 업소를 신고할 경우 5만원에서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지급'규칙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시는 매년 일반회계에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사례는 전무하다.

이 처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홍보부족과 신분노출에 따른 보복 등을 우려, 주민들이 청소년 유해 환경 행위를 보거나 알고도 신고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지급 규칙은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업소 명칭 및 위치, 위반행위 내용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어 위반 행위를 목격한다 하더라도 신고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신고내용이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돼 자칫 사법기관의 출석요구 등을 받을 수 있어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제의 활성화를 가로 막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김포시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에 조례 정비 등을 포함한 민간자율감시단 운영 활성화, NGO 참여 협조 등을 담은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방안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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