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 함부로 못한다!
주민등록 말소, 함부로 못한다!
  • 권용국
  • 승인 2007.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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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

경기도가 주민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를 일제 정리기간에만 이루어지도록 각 시.군에 시달했다.

이는 주소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주민등록말소가 채권채무관계와 재판절차 진행을 위해 남용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이 각종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선거 등이 없을 경우 일년에 최소 1회(매년 2월) 실시되며 올해에는 8월에 일제정리가 계획돼 있다.

그러나 도는 건물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수시로 직권말소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일제정리기간 외의 말소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의 특별송달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등록 말소제도는 주민신고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아 거주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망, 실종 등 주민신고에 의한  신고말소와 행정기관의 사실조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직권말소가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제정리기간에 한해 주민등록 말소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사실조사 강화를 위해 야간 및 주말 방문, 사진촬영, 전화 및 휴대폰 문자 연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 유도를 위해 1만원~10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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