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김포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권용국
  • 승인 2007.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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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주.야간…….성실납세 풍토 조성

김포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치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는 경우에 한해 번호판을 돌려받게 된다.

1회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발부하고 불응시에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관내 아파트별로 예고안내문을 배부ㆍ부착하고 게시대에 프랭카드를 게첨하는 등 자동차세 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종안 세정과장은“경기침체에 따른 납세 어려움은 있으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고질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연중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여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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