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20일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 권용국
  • 승인 2004.03.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5.1%
오는 20일부터 양촌면 누산리 등 총 36개소 362.3만평의 군사보호지역이 완하 또는 행정협의 위탁지역으로 변경된다.

이는 시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5.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신도시 개발예정지인 장기,운양동과 양촌면 지역은 제외됐으며 해제지역은 단 한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18일 국방부의 군사시설 완화 조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범위에 맟??허가 등의 처분 업무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정내용은 △제한보호구역내 협의업무의 위탁 추가지역 13개소(82.3만평) △위탁지역내 고도완화 지역 20개소(274.7만평) △보호구역 변경지역 3개소(5.3만평) 등이다.

조정현황은 20일부터 시 본청과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확인할수 있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