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승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두고 '논란'
공장승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두고 '논란'
  • 권용국
  • 승인 2007.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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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관리청, 애매한 협의의견이 불란 부추겨

 '공장설치가 가능하다고 협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협의조문을 확대 해석한 것이다!'

김포시가 재두루미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인 하성면 봉성산 22일대에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를 거쳐 최근 허가한 공장건축 승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H산업이 하성면 봉성리 산 22일대 1만㎡에 신청한 공장건축승인요청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와 군부대, 문화제관리청 등의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공장건축을 허가했다.

이 기업은 양촌면 마신리에 있던 공장이 신도시 개발로 공장부지가 신도시에 편입되자 공장이전을 위해 앞서 지난해 9월 시청을 경유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의뢰, 한강유역관리청은 재두루미 등의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의 이유로 협의를 반려했다.

이어 이 기업은 한강유역환경청의 반려의견에 맞춰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해 11월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에 들어가 올 3월 시로부터 공장건축 승인을 받아냈다.

1차 협의에서 부동의 의견을 냈던 한강유역환경청은 2차 재협의 회신공문을 통해 "사업장이 조류의 취식 및 휴식지역인 봉성리 평야에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재두루미 도래지 및 한강습지보전지역과 인접해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검토됐다"며 의견을 보내왔다.

이 것만으로 보면 재협의 회신내용 역시 1차와 마찬가지로 공장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조항에 이어 나온 한강유역환경청의 회신내용.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조항에서 "김포시가 사업에 대한 허가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의 규정을 고려해 처리하고 사업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바, 문화재 주관기관 의견을 들어 처리해야 함을 알려 드린다"고 회신했다.

앞서 제시한 의견과 다르게 관련법과 기관협의를 거쳐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시는 이를 근거로 군협의와 농지전용심의, 문화재관리청 협의를 거쳐 사업을 허가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허가할 때 관련법을 고려하고 관련기관 의견을 들어 처리하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공장승인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시가 공장설립승인 근거로 제시한 한강환경유역청의 재협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다라는 지적이다.

또, 협의기관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다른부분까지도 제시,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K모(43)씨는 "사전환경성검토 심의기관인 환경유역환경청은 공문을 통해 '가'항을 통해 부정적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나'항을 들어 공장을 허가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재협의 의견을 통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며 구체적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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