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농업진흥지역 농지 63ha 해제
관내 농업진흥지역 농지 63ha 해제
  • 권용국
  • 승인 2007.06.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전체, 농업진흥지역 0.8% 수준

김포시 관내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도로건설 등으로 인한 여건변화에 따라 자투리 토지로 남은 농지가 이달부터 해제된다.
 
시에 따르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규제로 인한 토지이용행위 완화를 위해 농림부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실태조사에 들어가 이달 22일 고시를 통해 관내 농업진흥지역 농지 중 63.2ha(18만9천6백평)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 전체 농업진흥지역 7,931.5ha(2,379만평)의 0.8%로 농업진흥지역 58.3ha(17만5천5백평)와 보호구역 4.7ha(1만4천평)이다.

해제지역에서는 일반주택과 소매점, 사무실 등 근린시설과 공장, 창고 등의 시설입지가 가능하다.
 
농업생산과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농업진흥지역은 지난 1992년 우량농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 그 동안 농촌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업환경 악화, 늘어나는 도시용지 수요에 따른 전용 등으로 당초 지정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특히, 경리정리가 안돼 있거나 수리시설이 없는 농지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형평성 문제와 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토지소유주들의 불만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시는 해제고시 이후, 확정도면에 대한 주민열람을 이달 22일 이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도 해제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