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축소, 피해보상 가능할까?
신도시 축소, 피해보상 가능할까?
  • 권용국
  • 승인 2004.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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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신도시 축소에 따른 피해보상 사례 없다'
신도시가 축소 개발될 경우, 각종 행위제한 조치와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사전에 공장이전이나 대체농지 확보를 위해 부지매입에 나섰던 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할까?

지난 8일 정부의 신도시 축소 개발방침 이후 있은 지역인사 조찬 간담회에서 유정복 국회의원은 "신도시 축소로 예상되는 시민들의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로부터 쉽게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신도시 축소 방침이 이후 건교부에 요구한 자료를 통해 "건교부가 '시흥 정왕지구의 취소와 진해 두동지구의 취소 사례, 파주 운정지구의 축소 후 확대 예를 들어 피해보상이 없었다'고 밝혀 왔다"고 전했다.

또, "건교부는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투기지역 지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돼 피해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전해 왔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유 의원은 대체토지구입 문제에 대해 "건교부는 '예정지구지정 전 단계에 해당하는 주민공람 단계에서의 개인적 의사에 따른 경제적 가치판단이므로 피해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부쳤다.

그러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문제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건교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교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 지역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신도시 축소 개발이 본격화되더라도 이에 따른 논란이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포신도시기업대책협의회 윤극영 회장은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대로 이를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제기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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