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 개발행위허가 준공 후, 67% 무단용도변경
소매점 개발행위허가 준공 후, 67% 무단용도변경
  • 권용국
  • 승인 2007.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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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제한 회피위해 서류만 소매점 준공 후엔 공장

소매점 등으로 건축을 허가받은 상당수의 건축물들이 준공 후, 공장 등으로 무단용도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지난해 5월 9일 이후 사용승인된 소매점 용도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신고)된 77건을 대상으로 건축물 이용실태 조사를 벌여 52건을 무단용도변경 및 무단증축 등으로 적발했다.

위반행위별로는 무단용도변경 46건, 무단증측 6건 등으로 시정명령 조치에 이어 기간 내에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를 대상으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축물 대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접개발제한을 피하기 위해 소매점용도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뒤, 사용승인 후 필요목적에 따라 공장 등으로 무단용도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 같은 무단용도변경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건축사사무소와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민원 상담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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