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공사 직원, 음주 역주행 사고 물의
도시개발공사 직원, 음주 역주행 사고 물의
  • 권용국
  • 승인 2007.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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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 주차된 차량과 도로시설물 등을 잇따라 들이 받는 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운전자는 뒤쫓아 온 순찰차를 피해 중앙분리대를 넘어 다시 역주행을 하다 공포탄을 쏘며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13일 음주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도로교통법위반)를 낸 혐의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직원 윤모씨(31)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날 새벽 2시께 면허취소 상태인 혈중알콜 농도 0.17% 상태에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몰고 등기소 방향에서 사우동 시민회관 앞 삼거리에 이르러 사우 사거리에서 김포시청 방향 도로로 역주행하다 농협중앙회김포시지부 앞 도로에 세워둔 차량 1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이어 윤씨는 경찰 순찰차가 나타나자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 도로변 화단을 부순 뒤 다시 시청 방면으로 역주행해 시민회관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 주차된 승용차 두 대를 들이 받는 등 10여분간 광란의 질주를 벌어다 공포탄을 쏘며 쫓아온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조사결과 윤씨는 지난 6월 도시개발공사 신규사원 공채를 통해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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