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등 각종 인허가처리기간 오는 8월부터 대폭 단축
건축 등 각종 인허가처리기간 오는 8월부터 대폭 단축
  • 권용국
  • 승인 2007.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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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법정처리기간 보다 50% 줄어…….하지만 담당직원 업무 과부하 우려 목소리도

오는 8월 1일부터 환경,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공장설립, 건축 등의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김포시는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공장 등 30여종의 각종 개발행위 관련 민원처리기간을 현 법정처리기간 보다 절반 정도 앞당겨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장신설승인(타행정기관협의)과 산지전용 허가와 변경허가의 경우 처리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산지전용 용도변경도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되며 농지용도변경승인 절차도 17일에서 8일로 줄게 된다.

또, 14일에서 7일이 소요되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도 17일에서 4일로 각각 단축되며 개발행위허가와 개발행위 준공검사도 15일에서 7일, 7일에서 4일로 각각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기존 업무방식에 대한 변화 없이 처리기간만을 단축 처리하느라 담당직원들의 업무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편사항 없이 수혜를 받는 반면, 직원들은 1일1회 이상 상시출장과 야근 등 업무처리방식에 있어 상당한 변화와 격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이 정착될 경우,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군부대 사전협의제 운영’에 이어 또 하나의 획기적인 고객맞춤형 시책사업으로 평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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