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 증가 따라 연료 혼유사고 많아
경유차량 증가 따라 연료 혼유사고 많아
  • 권용국
  • 승인 2007.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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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전 주유원에게 경유차량임을 꼭 알려야

              
경유차량 보급 확대에 따라 주유소에서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엔진에 손상을 입는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포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연료 혼유사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건수가 전국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총 128건이 발생, 전년 같은 기간에 대비 83.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료 혼유사고의 대부분은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데 이유는 휘발유 노즐 스파우트의 직경 (1.91cm)이 경유차량 연료주입구(3.2~4.0cm)보다 작기 때문이다.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게 되면 연료분사장치를 포함해 엔진에 손상을 입게 되며 시동성 악화, 엔진 떨림 등의 증상과 함께 심할 경우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모임은 차량 혼유사고 예방을 위해 주유전 주유원에게 경유차량임을 알림과 동시에 주유과정을 확인하고 주유전 차량시동을 반드시 거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혼유사고가 발생하면 간단하게 연료탱크 클리닝 조치로 수리가 가능하지만 시동을 켠 상태에서 혼유되면 연료계통 라인 등 수리범위가 커지기 때문이다.

또, 유종획인을 위해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유 후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고 시동이 잘 걸리지 않거나 엔진부조 등 전형적인 차량 이상 현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정비업체로 견인해 혼유 사실을 확인한 후 주유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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