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철골조, 판넬구조 소매점 건축허가 제한
시, 철골조, 판넬구조 소매점 건축허가 제한
  • 권용국
  • 승인 2007.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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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불법용도변경 방지위해 '소매점 건축허가 처리계획’마련

김포시가 소매점용도로 허가된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 차단을 위해 '소매점 건축허가 처리계획’을 마련,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소매점 건축허가의 경우, 공장 또는 창고로의 불법용도변경 사용이 쉬운 철골조․판넬구조와 높이 4m 이하의 건축, 거주인구에 비해 과다한 면적의 소매점 건축이 제한된다.

소매정용도 건축물의 공장 등 타 용도 변경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을 제한하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은 제외토록 하고 있어 공장 및 창고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주 등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용도로 허가받아 준공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 밀집지역 인근 공장가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민원분석 결과, 소매점으로 허가된 건축물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돼 공장으로 가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같은 민원차단을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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