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등록관련 사무, 경기도로 이관
측량업 등록관련 사무, 경기도로 이관
  • 권용국
  • 승인 2004.07.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측량업 등록관련 사무가 이달 21일부터 경기도로 이관된다.

경기도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맡던 측량업 등록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도본청 지저과와 2청사 건설지적과를 담당부서로 지정, 이달 21일부터 측량업무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및 공공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앞으로 도지사로부터 측량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양수·상속·합병 등으로 종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와 측량업자가 해산, 폐업한 때에도 그 청산인은 경기도(지적과)에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전에는 측량민원이 있을 경우 서울에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측량업 등록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6월말 현재 전국에는 1,966개의 일반 및 공공측량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31%인 609개 업체가 경기도에 집중·등록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