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용도 허거건축물 60% 불법용도변경
소매점용도 허거건축물 60% 불법용도변경
  • 권용국
  • 승인 2007.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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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건축물 76%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집중

소매점용도로 허가된 건축물 10개소 중 6개소가 공장과 창고 등으로 무단용도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가 지난 6월 11일부터 10일간 2004년 4월 이후, 사용 승인된 500㎡ 이하 건축물 77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축물 사용실태조사 결과, 46개소(60%)가 창고와 공장 등으로 무단용도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허가데로 사용 중인 건축물은 8개소(10%)에 그쳤다.

이들 건축물은 지역별로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이 35개소(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녹지지역 7개소(15%), 기타 지역 3개소(7%) 등으로 나타났다.

또, 구조별로는 철골조 42개소(91%), 형태별로는 7m 이상이 39개소(85%) 등으로 조사됐으며 허가목적 대부분이 건축자재판매소와 아울렛 매장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소매점목적으로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 차단을 위해 '소매점 건축허가 처리지침’을 마련,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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