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판매 주유소 적발
유사휘발유 판매 주유소 적발
  • 권용국
  • 승인 2007.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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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5,000만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

김포시 고촌면에 위치한 H주유소 등 관내 2개 주유소가 톨루엔 등의 용제류를 혼합한 유사휘발유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관내 71개 주유소 가운데 무작위로 22개소를 선정해 판매 중인 석유제품에 대한 시료분석결과, H주유소와 풍무동 B에너지 등 2곳이 정품이 아닌 자동차용 용제류를 혼합 판매해 이들을 유사휘발유 판매 혐의로 적발했다.

H주유소는 정품 휘발유에 톨루엔 35%를, B에너지는 30%의 희석제를 각각 섞은 혼합유를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들 외의 나머지 주유소에 대한 판매석유제품 시료조사에서는 모두 정품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석유대리점을 함께 운영한 H주유소에 대해서는 5천만원을, B에너지에 대해서는 2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사휘발유 판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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