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련 환경 분쟁 크게 증가
소음.진동관련 환경 분쟁 크게 증가
  • 권용국
  • 승인 2007.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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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접수사건 중 96% 소음.진동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총 181건의 환경 분쟁사건 가운데 169건(93.4%)이 소음.진동관련 분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올 상반기에 접수된 29건 가운데도 악취 1건을 제외한 28건(96%)이 소음.진동관련 사건으로 음피해원인은 공사장 등 21건(72%), 아파트 층간소음 7건(24%), 악취피해 원인은 1건(4%) 등으로 집계됐다.

피해신청유형별로는 정신적 피해 19건(65%), 정신+건물 피해 10건(35%)으로 환경 분쟁 대부분이 주거지 등에 인접한 건설공사 및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가 분쟁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생활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조정으로 신속히 해결함으로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재정사건으로 위임된 181건의 사건가운데 124건을 재정 및 합의 처리하였으며 37건은 자진철회 및 중앙이송 등으로 종결하고 현재 20건을 처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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