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규모화사업 지원
과수규모화사업 지원
  • 권용국
  • 승인 2004.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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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경쟁력 향상 위해
농업기반공사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수규모화사업을 벌인다.

농업기반공사는 오는 2010년까지 사과와 배, 단감, 복숭아 등 '농어촌정비법 제 2조 규정'에 따른 농어촌지역안 과원(과수목 포함) 농가에 대해 과원매매 또는 임대차지원 방식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반공사는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의 지원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으로 주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의 과원을 매입 ·임차하고자 하거나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어회사법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규모와 지원조건은 과원매매의 경우 기존 소유규모를 포함해 5ha(조합법인 10ha)로 지원조건은 연리 3%, 10~30년 원리금 균등상환과 거치식상환, 체증식상환 등으로 평단 4만원(융자 90%, 자부담 10%).

장기임대 사업의 지원규모는 과원매매 사업과 같으며 지원조건은 무이자 5~10년 원금 균등상환조건이다.

농업기반공사김포지사의 관계자는 "지원대상자가 60세를 초과하는 농업인 이더라도 영농기반을 승계할수 있는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후계인력명의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반공사 김포지사 농지사업과 982-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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