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김포시가 이달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오는 11월 말까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06년 8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허가된 6,592필지(6,700,745m)로 토지거래허가취득이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다.
시는 조사결과 미이용토지에 대해서는 취득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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