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해제 추진
김포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해제 추진
  • 권용국
  • 승인 2007.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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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6년 하성면 1,145ha 등 3개 지역 1,166ha 지정

김포시가 하성면 등 3개 지역에 지정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의 해제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 96년 지정된 조수보호구역 지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보호구역 유지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야생동식물 실태조사를 거쳐 해제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재 관내에는 하성면 후평리 등 6개 곳 1,145ha와 월곶면 용강리 산 43의 6일대 11.2ha, 풍무동 산 141의1(장릉산 일대) 10.5ha 등 3개 지역이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하성면과 월곶면 일부지역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있어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거쳐 문화재보호구역 재조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월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자연환경연구소에 '김포시 야생동물 서식 실태조사 및 보호구역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재두루미 등 겨울철새가 돌아오는 오는 12월말까지 두 차례 정도 조사를 더 진행한 뒤, 내년 2월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는데로 환경부와 문화재관리청에 '야생동식물 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의 축소나 해제 등을 건의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지난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양생동식물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3개 보호구역에 총 6목9과12종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유류는 너구리와 족제비, 고라니, 다름쥐, 등줄쥐, 멧밭쥐, 청설모 등으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삵은 청문으로는 서식이 확인됐지만 실제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자연환경연구소는 월곶면 문수산과 하성면은 포유류의 서식에 양호한 지역이나 풍무동 장릉산의 경우는 등산객으로 인한 서식 방해요소와 주변도심지로 인해 포유류의 서식환경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조류는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붉은배새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말똥가리, 청딱따구리 등 총 58종 2천160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양서.파충류로는 도롱룡과 아무르산개구리, 참개구리, 살모사와 줄장지뱀, 유혈목이, 누룩뱀 등이 대부분의 저지대 웅덩이와 논, 밭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만 됐지 단 한차례도 이들 지역에 어떤 야생동식물이 살고 있는 지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보호구역의 유지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천연기념물이 도래하지 않는 지역까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나 해제도 함께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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