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 안병원 의장과 동생 등에게 대벽 저류지 6차례 수의계약 임대
속보-시, 안병원 의장과 동생 등에게 대벽 저류지 6차례 수의계약 임대
  • 권용국
  • 승인 2007.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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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임대 운영기간 20년 중 17년 안 의장과 친인척이 운영

<속보>유료 낚시터(용궁)로 수십 년간 사용되고 있는 농업겸용 대벽 저류지(대곶면 대벽리)가 심한 녹조로 수질오염이 악화(본보 7월 25일, SBS 8월 9일자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낚시터를 운영중인 H모씨가 안병원 시의회 의장의 처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대벽 저류지가 낚시터로 임대된 지난 20년 동안 17년을 안 의원과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해 온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 돼, 특혜의혹과 함께 도덕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88년 1월 대곶면 대벽3,4리 일대 농업용수 공급원인 대벽 저류지 19.1ha를 당시 새마을양식계장이었던 김모씨(47)에게 3년 사용기간으로 첫 임대했다.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은 김씨는 대벽 저류지를 유료 낚시터로 운영한지 1년 만에 운영권을 현 안병원 의장(당시 새마을양식계장)에게 넘겼고 안 의장은 쌀 20가마를 마을전기요금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 동안 저류지를 낚시터로 운영했다.

이후 안의장은 계약기간이 끝난 91년 1월 수의계약으로 다시 3년 조건으로 시로부터 저류지를 임대받아 낚시터로 운영한 뒤, 93년 12월 임대연장승인을 받아 95년 12월까지 낚시터를 직접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면적도 21.9ha로 늘었다.

이어 대벽 저류지는 96년 3월 다시 3년 계약기간으로 안의장의 친동생인 안모씨(45)에게 낚시터로 재임대돼 2002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안의장의 동생이 안의장의 뒤를 이어 낚시터를 운영해 왔다.

이후 수의계약에 의한 대벽 저류지 임대가 시의회에서 문제로 지적되자 시는 2003년 4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 현재 안의장의 처남인 H씨가 3년 계약조건으로 올해 말까지 감정평가에 의한 사용료 지불조건으로 임대해 오고 있다.

시민 A모씨는 "이 문제로 시장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자신이 운영하지 않는다고 모른 채 하는 것은 의장으로서의 처신으로 부적절하다. 자신을 비롯한 친인척이 수십 년간 돈을 받고 낚시터로 이용한 이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와 SBS방송 보도 이후, 지난 10일부터 시청 앞에서 김포시환경연합 차명재 위원장이 시장과 안의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1인시위에 나서고 있으며 안의장은 낚시꾼을 상대로 지난해부터 대벽 저류지에서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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