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관련, 주민요구 수용 어렵다
신도시 관련, 주민요구 수용 어렵다
  • 권용국
  • 승인 2004.07.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신도시 건설 향후 추진계획 발표하면서, 주민 이해와 협조 당부
시가 신도시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와 시가보상을 전제로 한 법령개정 이후의 사업추진 요구에 대해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한계를 들어 주민요구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19일 A4 용지 6장 분량의 '신도시 건설관련 향후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택지개발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경기도와 시의 중장기계획인 도시관리, 교통, 도로 계획 등과 대부분 부합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러한 계획 등과 배치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시는 "정상적인 거래가격 보상 등을 위한 '공특법' 개정안이 지난해 입법 발의되기는 했지만 국회에 상정조차 못돼 시가보상을 전제로 한 사업추진은 현시점에서 실현되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 규모를 300만평 정도로 확대개발하고, 시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미 건교부가 추진하던 5백만평 신도시가 군사시설보호문제로 부동의 돼 현 시점에서 시가 추진한다고 해도 군사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원확보와 사업의 적시성 등의 문제로 자체 도시개발사업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기관별 전문기능을 살릴 수 있는 역할분담 방식을 통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위탁시행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앞으로도 이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 발표문을 통해 "20일부터 29만평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시가에 근접한 보상, 이주자택지 선조성과 이주자택지 확대공급및 형평성 제고, 토지투기지역 해제 등의 시민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신도시 지구계에서 제외된 시가화예정용지 220만평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및 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지구단위계획)등을 지정하고 도로와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미리 계획해 156만평과 연속성을 가진 계획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