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분묘개장 유골 불법화장 수사의뢰
시, 분묘개장 유골 불법화장 수사의뢰
  • 권용국
  • 승인 2007.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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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화장 차단위해 화장필증, 화장증명서 제출

김포시가 신도시 조성으로 개장해야할 분묘의 유골이 화장시설이 아닌 현장에서 화장되고 있다고 보고, 최근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불법화장이 의심되는 개장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최근 화장시설 부족에 따른 불법화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에서 신고된 분묘개장건에 대한 관련증빙서류 제출을 지시, 이달 8일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불법 화장사실을 시인한 90여명의 연고자에 대해 지난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화장장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김포 2동과 양촌면 일대 389만여평에 조성되는 김포 신도시 예정부지에 추정되는 분묘는 3,800여기.

한국토지공사는 분묘개장을 다음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지난 2월부터 연고자로부터 매장신고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단장(1기 1구) 267만원, 합장(1기 2구) 32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현재까지 58%의 개장률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화장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정작 유골을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은 수도권 지역에 고작 4곳밖에 없는데다 개장유골의 경우 오후에만 처리하고 있어 불법화장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분묘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진 사전신고제의 현행 장사법도 불법화장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장사법은 개장의 경우 신고와 개장 전.후 사진만을 제출하면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어 어떤 식으로 처리됐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한편, 시와 토지공사는 불법화장 차단을 위해 개장신고서외에 매장신고 필증, 화장장에서 발급하는 화장필증과 화장증명서 등을 받아 이전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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