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정, 경찰서 내 보호수 고사 위기
경기도 지정, 경찰서 내 보호수 고사 위기
  • 권용국
  • 승인 2007.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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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년 청사 재건축 앞두고 이전요구...시, 규정 들어 이전 어렵다는 입장

김포경찰서 청사 재건축을 앞두고 수령 500년 이상의 청사내 은행나무<사진>가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높이 12m, 둘레 6.20m의 이 은행나무는 1982년 경기도가 지정한 김포시 보호수 1호로 김포시가 관리하고 있다.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치안수요 증가와 시설노후에 따라 경찰서를 북변동 361 현 위치에서 장기지구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장기지구 입주예정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계획을 취소, 내년부터 현 부지에 청사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사를 앞두고 지난달 초 김포시에 경찰서 청사내 주차장 부지에 있는 은행나무의 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시가 규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전방법 등을 문제로 이를 거부하면서 난감한 상황을 맞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펜스를 치거나 보호수를 피해 공사를 하라고 하지만 부족한 공간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인데 어떻게 지하 깊숙이 뿌리를 내린 보호수를 건드리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대로 공사를 하다가 나무가 죽으면 책임문제가 분명히 거론될 텐데 그땐 어떠하겠느냐"며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시도 마찬가지이다.

시의 관계자는 "규정상 보호수 등의 보호림 이전은 해제절치를 밟아야 하는데 관공서 청서 개축은 해제사유가 되지 못하고, 이전한다 하더라도 경찰서 앞 도로에 지장물 등이 많아 이전이 어려워 골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택지개발이 이뤄지는 곳에 있는 보호수도 이전하는 사례가 있는데, 노력도 없이 규정만 내세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관리주체인 시가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 A씨는 "500년 이상의 보호수는 김포의 자랑으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 없이 규정만을 문제 삼는 것은 공사현장에 방치해 고사되던 말던 하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은행나무가 위치한 김포경찰서 부지는 11,480㎡ 규모로 조선시대 관원들이 모여 공부를 하고 정사를 보던 관아와 향교가 있던 곳으로 1988년까지 김포시가 청사로 이용하다 김포시청이 사우동으로 이전하면서 경찰서 청사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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