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지구 입주예정주민, 교회시설 허가 앞두고 반발
장기지구 입주예정주민, 교회시설 허가 앞두고 반발
  • 권용국
  • 승인 2007.09.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주예정주민, 주거와 환경권 침해 주장

김포 신도시 장기지구 입주예정주민들이 단지 내 중앙공원 인근 종교부지에 들어설 교회시설의  허가를 앞두고 주거와 환경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서 시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들 입주예정주민들은 지난 16일부터 김포시청 인터넷 민원 게시판에 지난 6월 시에 접수된, 아파트 단지 중앙에 위치한 공원 인근에 들어설 교회건축허가의 불허가를 요구하는 항의성을 글을 잇따라 게재, 3일도 안 돼 무려 70여건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이들 입주예정주민들은 글을 통해 "시가 주거지 한복판에 있는 공원의 쾌적성을 포기하고 교회 건축을 허가한다면, 일요일마다 아이들이 뛰놀아야 할 학교 운동장이 교회 주차장으로 전용될 뿐만 아니라 주거밀집지역 공원에 자동차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교회 측이 제시한 주차대책과 소음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교회가 들어서게 되면  경관녹지 무단 사용 등으로 인한 신도시 주변 환경의 치명적 훼손은 물론 입주자들과의 잦은 민원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라며 교회 시설의 택지지구 외 이전을 요구했다.

다른 입주예정주민은 교회 측 자료를 제시하며 "신축 교회는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층별 6.2m로 첨탑까지 포함해 28m에다 주차대수는 교회 규모에 비해 38대에 불과해, 매주 예배가 있는 날이면 주변 도로의 갓길에 불법 주차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산 호수공원이나 분당 중앙공원에 교회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신도시 한 가운데에 교회를 허가해준 사례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중앙공원은 교회의 소음과 선교 활동에 뒤덮여, 주민들의 휴식은 애초에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시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가 접수된 이 부지는 당초 토지이용계획 당시부터 종교시설부지로 결정됐고 이미 교회 측에 분양된 사유지다. 현재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 교회 측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지만 규정에 따라 허가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곤란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입주예정주민들은 교회시설의 택지지구 외 이전을 요구하기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어서 종교시설 허가를 둘러싼 시와 교회, 입주예정주민들간의 마찰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