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만 받은 미등록 공장 348개소
공장설립승인만 받은 미등록 공장 348개소
  • 권용국
  • 승인 2007.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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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후관리차원에서 완료신고 촉구나 공장설립 승인 취소

김포시로부터 지난 2003년 이후,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공장 가운데 10%가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유령공장인 것으로 나타나 타 용도 전용 등 공장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공장등록을 규정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체계적인 산업관리와 공장난립, 타 용도 전용 등을 막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뒤, 4년 이내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공장의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고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말부터 2003년 이후 설립승인을 받은 3천4백여개 사업체에 대한 공장등록 완료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 348개소를 공장미등록사업체로 적발, 이에 대한 이행촉구를 통해 112개소가 최근까지 공장등록신고를 완료했다.

또, 83개소를 승인취소하고 청문절차에 불응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95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고발하거나 직권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공장 대부분은 공장설립 승인 후 공장을 건축하고도 공장을 가동하지 않거나 다른 업체입주에 따른 변경승인 절차 문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완료신고 대상업종 제외 등의 이유로 공장완료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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