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에 따르면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소화기 등의 강매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피해 사례 증가는 지난 5월 30일 제정·공포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노래방 유흥업소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시설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처벌기준이 강화된 점을 악용,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과 유사제복을 착용하고 소화기 구입을 강요하거나 소화기를 충약하는데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소방용품을 강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소화기 강매 피해예방 안내문 배포와 함께 이런 유형의 소방물품판매 사례가 발견될 경우, 안내문을 참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상황실(223-0119)과 가까운 소방관서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김포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