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주민, '원도심 협약대상자' 선정 반발
원도심 주민, '원도심 협약대상자' 선정 반발
  • 권용국
  • 승인 2007.10.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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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통한 주민이익 박탈....

 김포시가 최근 주택공사와 북변동 등 구도심 지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김포 원도심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본보 10월 2일자 13면 보도)한 가운데 해당 사업지역 주민들이 협약대상자 선정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강계준 사우동 재정비추진위원장은 9일 오전 사우동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지난 1일 주공을 김포 원도심 재개발사업 총괄관리사업자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토지개발공사와 지방공사의 사업 참여를 통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토공과 지방공사 확인결과, 시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김포 원도심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참여 의사를 타진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시가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이들 기관을 배제하려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토공과 지방공사의 협약대상자 배제 이유를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시가 주민협의 없이 주공을 사업추진 협약대상자로 선정하는 바람에 업체간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업지구내 주민들의 이익이 박탈당하게 됐다"며 "뉴타운 사업의 경우 신도시개발사업과 달리 주민이 지분을 갖고 사업에 참여, 사업성패가 주민에게 직접 돌아오는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주민, 협력업체 등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재개발총괄사업자 지정이 아닌 지구지정전에 진행되는 각종 절차에 주공의 재개발사업 노하우를 빌리기 위한 협약일 뿐이다. 총괄사업자로 지정될 때에만 사업시행자가 된다"며 "본격적인 사업단계에서는 토공과 지방공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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