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걸포동과 운양동 등 한강 하구와 인접한 김포평야에서 군무(群舞)를 자랑하는 큰기러기가 불법 밀렵에 수난을 당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강 하구 철새 모니터링에 나섰던 야생조류보호협회 윤순영 이사장은 야생조류공원 예정지로 지정된 운양동 삼화제분 앞 농지에서 엽총 소리와 동시에 일제히 하늘로 날아가는 큰기러기 무리를 목격하고 총성이 울린 농지 일대를 수색하다 올무에 걸린 큰기러기를 발견했다.
올무에 걸려 퍼덕이던 큰기러기를 풀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차로 옮긴 윤 이사장은 올무가 발견된 일대에서 10여개의 올무를 찾아냈다.
멸종위기종 2급인 큰기러기는 매년 10월부터 6천여마리가 한강 하구를 찾아 겨울을 보내는 대표적 겨울철새로 올해는 예년보다 10여일 빠르게 모습을 드러냈다.
윤 순영 이사장은 "보신을 위해 철새를 밀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불법 야생동물을 포획 또는 먹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철새는 사냥의 대상이나 보신용이 아닌 보호해야할 자연유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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