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무단 투기 부과 과태료 인상
담배꽁초무단 투기 부과 과태료 인상
  • 권용국
  • 승인 2007.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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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담배공초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불법 행위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포시 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투기자에 부과됐던 3만원의 과태료가 1차 적발시 5만원에서 2차 10만원, 3차 적발 15만원으로 적발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상향조정되며 오는 29일까지 주민의견 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의결을 거쳐 3개월간의 주민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김포시는 민선4기 역점시책인‘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의 일환으로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클린기동대'를 편성, 올 8월말까지 담배꽁초 등 쓰레기 불법 투기 1,771건을 적발해 1억3천46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담배꽁초 투기는 544건이 적발돼 1천63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사우동 원마트 사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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