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염피해 예방대책 수립
경기도, 폭염피해 예방대책 수립
  • 권용국
  • 승인 200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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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폭염에 따른 피해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24일 '예년보다 무더운 날이 많겠다'는 기상청의 예보와 고온현상 지속에 따른 폭염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노약자 보호와 물놀이 사고 등에 대비한 각 분야별 긴급대책을 수립하고 폭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소방안전대책으로 8월11일까지 233개 시설에 대한 특별소방검사와 함께 강과 호수, 해수욕장 등 수난 인명구조를 위해 소방인력 988명(구조대원 252, 구급대원 736),헬기 3, 구조차 32, 구급차 185대 등을 집중 배치하고 인명구조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노약자와 독거노인 구급이송대책으로 무선페이징시스템 수혜대상자 정기점검에 나서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구급봉사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급수취약시설에 대한 급수대책으로 농어촌지역 등 급수불량 지역에 대해 긴급 상수도 확보를 지원하고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대비토록 했다.

폭염에 따른 오존대책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과 살수차량을 이용한 낮 시간대 물 청소와 오존경보 발령시, 동시통보시스템을 이용 Fax 및 전화로 오존주의보를 전파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세지 시스템을 이용, 오존으로 이한 피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에 설치된 선풍기와 환풍기의 상태점검과 가축이 밀집사육 되지 않도록 가축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신선한 물과 영양가 있는 사료를 공급토록 당부하고 있다.

특히, 축산담당부서에 설치된 신고용 전용 전화를 통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사양 관리지도 및 이상 징후 발견시 응급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놨다.

경기도는 폭염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공무원과 도정모니터 요원들은 물론 모든 도민들이 폭염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주민을 발견하는 즉시 소방서에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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