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외국인 고용하면 처벌
허가없이 외국인 고용하면 처벌
  • 권용국
  • 승인 200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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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방노동사무소, 외국인 고용을 위한 허가절차 앞당겨 줄것 당부
부천지방노동사무소 김포고용안정센터가 23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1개월 간 내국인 고용 노력을 인정받아야 됨에 따라 관내 기업들에 대해 내국인 고용신청 절차를 앞당겨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음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고용에 앞서 사전에 1개월 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입증해야 한다.

구인 노력에 대한 입증이 확인되면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 받아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통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 없이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차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물론 취업 알선자 모두가 형사 입건되는 등의 엄중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15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밝힌 합동 담화문' 을 통해, 위반정도가 심한 불법체류자 고용주, 상습 불법 고용주, 불법취업알선 브로커, 인권침해 사범 등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후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불법체류자 고용주 등에 대해서는 범칙금 등 가벼운 제재조치에만 그쳐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한편,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필리핀과 몽골 등 6개국에서 2만5천명을 선발, 3D업종 등 인력을 확충하지 못한 기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부천지방노동사무소(www.bucheon.molab.go.kr)와 김포고용안정센터(985-60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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