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 제한, 공장총량 반납 상황
연접개발 제한, 공장총량 반납 상황
  • 권용국
  • 승인 2007.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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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개별공장 입지를 위해 배정받은 올 해분 공장총량 가운데 절반 이상을 난개발 방지를 위한 ‘연접개발 제한’규정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시에 따르면 공장 신·증축을 위해 올해 초 경기도로부터 배정받은 264,125㎡ 공장총량 가운데 9월 말 현재 126,429㎡를 집행, 52%인 137,696㎡가 잔량으로 남아있다.

김포지역의 경우 지난 2003년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신도시 예정지구 주변의 공장난개발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조치에 따라 경기도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배정받는 공장총량물량이 감소하다 2004년 8만1천370㎡, 2005년 12만5천㎡, 2006년 21만5천833㎡를 배정받는 등 2004년을 시작으로 공장배정물량이 점차 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의 토지가 개발행위가 끝났거나 진행 중인 토지와의 경계거리와 도로 등에 따라 일정 거리 내에 있을 경우, 개발을 제한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접개발제한 규정으로 점차 공장지을 땅이 부족해지면서 공장배정물량을 반납해야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공장총량은 건축물연면적이 200㎡ 이상인 공장 신. 증축이나 용도변경에 적용되는 물량으로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공업지역 조성 등의 계획입지가 제외된 개별입지다.

시 관계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지역경기 침체 등을 들어 수차례 정부에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난개발 방지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 전까지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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