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정보통신공사등록업, 경기도로 이관
이달 30일부터 정보통신공사등록업, 경기도로 이관
  • 권용국
  • 승인 200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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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전 검사업무' 시에서 처리
정보통신공사 등록업무가 이 달 말부터 서울 체신청에서 경기도로 이관되고 우체국에서 처리하던 건축물의 통신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업무도 각 시·군·구에서 처리하게 된다.

도는 27일 "그 동안 서울체신청에서 담당했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를 30일부터 도에서 처리하고 건축물 통신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업무도 우체국에서 시·군·구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30일부터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도·양수 합병 등으로 종전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와 폐업한 때에도 그 청산인은 경기도(정보통신담당관실)에 신고를 해야 한다.

도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관련 사무의 이양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청 정보통신담당관실(249-3011)과 제2청사 기획예산담당관실(850-2143)에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했다.

한편, 20일 현재 전국에는 5,463개의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17%인 921개 업체가 경기도에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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