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12일 자신이 운영 중인 풍무동S주유소에서 톨루엔 등 유사석유제품을 정품 휘발유와 섞어 팔아 온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주유소 업주 박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씨에게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해 온 최모씨(41)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유사석유제품 공급업자 최씨로부터 지난 10월 1일터 12월 6일까지 톨루엔과 메틸알콜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원료) 약 526,000ℓ를 공급받아 정품 휘발유와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 중인 주유소에서 정품 휘발유처럼 속여 지금까지 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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