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촌면 지역의 그린벨트가 창고시설 등의 불법건축물과 무단형질변경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촬영을 통해 고촌면 향산리와 전호리, 신곡리 등 그린벨트 지역에서 불법건축 18건, 무단형질변경 20건 등을 적발해 지난 15일까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유형별로는 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사무실과 노점상(12건), 창고시설(6건), 물건무단적치(10건), 주차장부지조성(7건) 등이다.
서울 시계인 고촌면은 10개 읍.면.동의 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그린벨트가 포함된 곳으로 면적은 17.98㎢에 이르며 2년마다 실시되는 항측에서 지난 2005년 25건에서 이번에 38건이 적발되면서 그린벨트 내에서의 불법해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 기승은 임대수익과 행위제한 완화, 인근 지역 개발에 따른 부동산가격 상승기대효과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 대해 2차례 시정명령을 촉구했다"며 "이행을 미룰 경우 고발과 함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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