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관내 음주운전 전년 비해 72% 증가
김포시 관내 음주운전 전년 비해 72% 증가
  • 김포데일리
  • 승인 2008.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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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관내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한해 시 관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천789건으로 1천622건이 적발된 2006년에 비해 무려 1천167건(72%)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운영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에만 운전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250건,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5-0.09%) 344건, 측정거부 6건 등 600건이 적발돼 취소 63건, 정지 87건, 측정거부 1건 등 151건이 적발된 전년에 비해 4배가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경찰청관내 34개 경찰서의 음주운전적발건수는 1만6천443건으로 1만5천870명이 적발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6%가 증가하는데 불과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달 한 달 동안 지구대와 합동으로 주 4회씩 총 16회에 걸쳐 시 전역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적발건수 증가는 강화된 경찰의 단속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려는 운전자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음주운전이 예비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술을 마시면 차를 놓고 가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 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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