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사우택지 학원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실시
김포시 사우택지개발지구내 학원가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시스템(CCTV)이 동원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사우택지개발지구 학원가 4개 지역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 한 달 동안 시험가동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계도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먼저 사진촬영과 안내방송으로 차량을 이동토록 한 뒤 계도 후 5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이 이루어진다.
현재 관내에는 사우사거리와 사우동 원마트 앞, 고촌농협 앞, 통진읍사거리, 통진우체국 등 5곳에서 무인단속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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