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5일 중국 줄자생산업체에 일본의 유명 줄자인 '타지마' 사 상표를 부착한 가짜 줄자를 주문생산토록해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상표법위반)로 정모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인천산업유통단지에서 줄자를 전문적으로 수입, 국내에 유통하는 무역업자인 정씨는 지난 2월 12일께 일본 '타지마'사의 등록상표가
찍힌 줄자를 중국 줄자 생산업체에 제작 의뢰해 납품 받는 방법으로 가짜 '타지마' 줄자 12,000개(시가 1억8천만 원 상당)를 개당
15,000원씩 국내에 유통 시키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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