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받아야 된다' '필요 없다'
'다시 받아야 된다' '필요 없다'
  • 권용국
  • 승인 200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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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와 환경부, 신도시 사전환경성검토 두고 신경전
“다시 받아야 된다” “498만평 개발계획 때 이미 받았으므로 필요 없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156만평 축소 신도시 개발에 따른 환경성 검토를 두고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신도시 예정지 인근 한강 하구의 철새서식지 보호를 둘러싼 건교부와 환경부의 엇갈린 이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498만 평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환경단체의 철새서식지 파괴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 한강 하구의 생태보존을 위해 운양동 1115번지 일대 18만여평의 농지를 철새서식지로 보존하는 조건으로 건교부가 요구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끝마쳤다.

하지만 건교부가 당초 계획한 498만평 개발계획을 국방부의 반대로 156만평으로 축소하면서 신도시가 철새서식지 보전대상 농지와 거리가 멀다며 사전환경성 검토를 배제한 채 개발계획을 수립할 움직임을 보이자 환경부가 발끈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신도시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과천종부종합청사 앞 시위에 참여했던 환경단체들은 “신도시를 축소하더라도 철새서식지 인근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인 만큼, 철새서식지를 보호조건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건교부가 신도시 150만 평 중 일부인 100만 평에 대한 지구지정을 앞두고 철새서식지 보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환경부의 대책은 뭐냐고 문제를 삼기도 했다.

신도시 축소개발계획 발표 후, 환경부는 건교부에 100만 평 지구 지정 이후에 협의 조건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묻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교부의 입장은 신도시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줄이는 만큼, 환경부담도 이전보다 훨씬 줄게 된데다 신도시가 철새서식지와 수 ㎞나 떨어져 전혀 연관이 없는 만큼 농지 18만 평을 매입하거나 보전할 명분도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건교부는 1백만 평에 대해 이미 지난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끝마쳤다며 지난 23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마치고 빠르면 8월 초 1백만평 신도시를 지구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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