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농가부체 탈출구
농촌공사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농가부체 탈출구
  • 권용국
  • 승인 2008.03.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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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통집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한국농촌공사 김포지사의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협 등 은행으로 부터 빌려 쓴 3억 원의 농가부체를 변제했다.

부체상환이 늦어지면서 20여 년간 농사를 지어오던 농지를 경매로 날릴 위기에 처한 A씨는 연 13~16%의 이자부담을 덜게 된데다 경매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 큰 시름을 덜었다.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체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민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난 2006년 처음 시작됐다.

이 사업은 농가부체 등으로 위기를 맡고 있는 농민이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매도한 뒤 그 비용으로 부체를 상환하고 매도한 뒤에도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임차료도 농지매도가격의 1% 이하여서 큰 부담도 없다.

또, 임차한 농지에서 5~8년간 농사를 짓다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한국농촌공사 김포지사에 따르면 올 해분 1차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에 5명이 30억 원의 사업지원을 신청했다.

지난해에는 4명이 사업참여를 신청해 심사를 거쳐 지원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한 1명을 제외하고 3명에게 14억 원이 지원됐다.

올해 지원신청 금액은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김포지사 관계자는 "이날 심의 결과는 경기도본부 최종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며 "김포지사에 배정된 예산도 사업첫해에는 5억 원에서 지난해 10억 원, 올해 다시 14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운 지사장은 “이 사업은 담보농지의 경매로 생산수단을 상실하고 저가 낙찰에 따른 재산가치의 하락과 고율의 연체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농지를 임차해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영정상화를 촉진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농가부채로 인해 시름에 빠진 김포지역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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