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교통영향평가 최소 적용' 가이드 라인 마련
경기도, 전국 최초 '교통영향평가 최소 적용' 가이드 라인 마련
  • 권용국
  • 승인 200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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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과 보행권 확보에 초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교통영향평가 최소 적용'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30일 발표한 경기도 '교통영향 평가 최소 적용안'은 교통안전과 보행권의 확보에 초점을 두고 공동주택 등 대규모 사업과 대형 유통시설 등 9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통부분으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는 단절됨이 없이 설치해 보행 등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초등학교 전면보도는 5.0m이상 확보토록 하고 있다.

또, 자동차 속도억제를 위해 Traffic Calming 기법을 도입하고, 단독주택지 생활도로에 보도를 설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심각한 단독주택의 주차난으로 화재 사고 시 소방차의 통행을 막아 귀중한 생명이 위협받거나 주차로 인한 주민간의 다툼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1세대 1주차를 원칙"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토록 했다.

도는 이번에 마련한 '교통영향평가 최소적용기준'이 표준 가이드 라인으로 일부 내용이 지역여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도 있다고 보고 평가기관에서 교통영향평가 지침(건설교통부 고시)의 연찬을 통해 교통영향평가 목적이 달성되도록 다양한 공학적 기법을 도입해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교통영향 평가 최소 가이드라인 적용은 자동차 중심의 도로기능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공간을 창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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